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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INTERNATIONAL
회사소개
외국인 인력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PROCEDURE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01
필요 인력 정보 확인
02
행정사, 영업팀 방문
03
이력서 수령 및 면접
업종, 업무 형태, 근로 정보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05
근로자 입국 및 행정처리
06
근로 시행
외국인 등록 및 제반서류
< 외국인 채용 진행 및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Process
>
* GS INTERNATIONAL 주식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금품(소개비, 행정처리 비용)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List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한국 입국 전까지 3주 동안 한국어 및 직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BUSINESS PLAN
송출되는 모든 인력의 면접, 기량점검, 한국어 교육까지 송출 국 현지에서 Non-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인력 송출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으로의 인력 송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인력 송출, 송입 그리고 유학생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국 고충처리, 통역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통한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집니다.
주요 관리 방안
회사 소속 원어민 스텝
상담 창구 운영
정기방문
메신저 상담소
법률지원
행정업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기타체류관리
업무대행
송입
공항 집결 전 OT
공항 집결 후 보고
항공편 탑승 동행
송입지역 샌딩
BUSINESS PLAN E-7-3
6G, 6GR, 5G 고기량 용접 숙련자 선별.
CO2, Tig, Arc 용접 자격증 시험장(기량 점검) 자체 보유 각 지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수(강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어 필수 교육, 직무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LAN E-10-2
베트남, 인도네시아 E-10-2(20톤 이상의 어선원) 한국 송출.
수협, 국무조정실의 해외 송출업체의 가이드에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선원 전문 송출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현지 답사와 서류 검증을 통해 한국으로의 인력을 송입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LAN E-8, C-4
지자체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노동부 그리고 송출국의 지자체들과 MOU를 통한
C-4(단기근로), E-8(계절근로) 인력의 송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국가의 선택, 맞춤형 인력을 선별하여 우수한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출 업체 연계 또는 송출 회사의 에이전시가 아닌 송출국가의 노동부, 지자체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한국 입국 후의 관리 제공 및 자치 단체의 위상확보를 책임집니다.
외국인 취업 비자 E-7(전문직) 비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