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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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요 인력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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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정사, 영업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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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력서 수령 및 면접

업종, 업무 형태, 근로 정보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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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근로자 입국 및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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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근로 시행

외국인 등록 및 제반서류
<  외국인 채용 진행 및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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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INTERNATIONAL 주식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금품(소개비, 행정처리 비용)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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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List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한국 입국 전까지 3주 동안 한국어 및 직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BUSINESS PLAN 
송출되는 모든 인력의 면접, 기량점검, 한국어 교육까지 송출 국 현지에서 Non-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인력 송출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으로의 인력 송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인력 송출, 송입 그리고 유학생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국 고충처리, 통역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통한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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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리 방안



회사 소속 원어민 스텝
상담 창구 운영

정기방문
메신저 상담소
법률지원
행정업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기타체류관리
업무대행
송입

공항 집결 전 OT
공항 집결 후 보고
항공편 탑승 동행
송입지역 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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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LAN E-7-3 
6G, 6GR, 5G 고기량 용접 숙련자 선별.
​CO2, Tig, Arc 용접 자격증 시험장(기량 점검) 자체 보유 각 지역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수(강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어 필수 교육, 직무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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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LAN E-10-2 
베트남, 인도네시아 E-10-2(20톤 이상의 어선원) 한국 송출.
수협, 국무조정실의 해외 송출업체의 가이드에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선원 전문 송출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현지 답사와 서류 검증을 통해 한국으로의 인력을 송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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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LAN E-8, C-4 
지자체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노동부 그리고 송출국의 지자체들과 MOU를 통한 C-4(단기근로), E-8(계절근로) 인력의 송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국가의 선택,  맞춤형 인력을 선별하여 우수한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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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송출 업체 연계 또는 송출 회사의 에이전시가 아닌 송출국가의 노동부, 지자체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한국 입국 후의 관리 제공 및 자치 단체의 위상확보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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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 E-7(전문직) 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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